사건번호:
97다27404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 제715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공1995상, 159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공1997하, 3054)
【신청인,상고인】 북아현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범 외 2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9. 선고 97나73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과 제1심은 신청인이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음은 법인 등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취소사건의 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여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사정변경으로 취소될 수 있다. 직무가 정지된 전임 회장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정지된 조합장이 다시 선출되더라도 직무대행자만이 조합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직무대행자가 이주 거부 세대의 아파트를 감정가에 매수하기로 한 합의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법에서 정한 해임 사유 없이 조합 청산인을 해임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조합장 명의 변경은 조합 자체 행위와 행정청의 인가라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조합 자체 행위에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꼭 필요한 업무는 계속 처리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은 임기가 끝난 조합장의 직무수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등기를 마치면 행정주체로 인정되고, 설립인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애초에 설립 과정 자체가 무효였다면, 새 법이 시행되어도 설립인가처분은 여전히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