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의무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법적 판단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보호조치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도로'일까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경비실이 있고, 외부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라도, 경비원이 있고 주차관리를 한다고 해서 일반 대중의 통행이 제한된 '사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2. 어린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면 '댜중'일까요?

3세 어린이를 차로 치어 넘어지게 하고, 아이가 울면서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고의 충격으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처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혹시 모를 다른 부상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가 울고 있고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이 명백한데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사고 야기자를 알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위 두 가지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법적 지위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보호조치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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