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7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지구 내 공해 피해 토지, 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일까?

오늘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토지 근처에 저탄장이 있어 공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토지 처분도 어려운 경우, 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안락아파트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 근처에는 대규모 저탄장이 있어 공해 피해가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러한 이유로 토지 매입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도 불가능하고, 공해 피해로 인해 처분도 어려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아파트지구 지정과 저탄장으로 인한 공해 피해, 처분의 어려움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에 열거된 면제 사유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각 호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시행규칙상의 사례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른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점,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제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아파트지구 지정과 저탄장으로 인한 공해 피해만으로는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20252 판결
  • 1994.5.24. 선고 3누19405 판결

이 판례는 단순히 아파트지구 지정이나 주변 환경의 문제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초과소유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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