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토지 근처에 저탄장이 있어 공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토지 처분도 어려운 경우, 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안락아파트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 근처에는 대규모 저탄장이 있어 공해 피해가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러한 이유로 토지 매입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도 불가능하고, 공해 피해로 인해 처분도 어려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아파트지구 지정과 저탄장으로 인한 공해 피해, 처분의 어려움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에 열거된 면제 사유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점,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제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아파트지구 지정과 저탄장으로 인한 공해 피해만으로는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단순히 아파트지구 지정이나 주변 환경의 문제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초과소유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거나 혼자 힘으로는 건물 짓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주장해서 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땅을 갖고 있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땅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 반대로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혜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위법하게 반려되어 소송 중이었던 기간 동안에는 해당 택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있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택지를 법 시행 이후 허가 없이 취득했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해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제받으려면 토지 자체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정부의 행정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라도 실제 건축이 가능하다면 택지소유상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설계 미공고 택지만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