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6960
선고일자:
199410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소극적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수분양권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손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 상실 당시에 있어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그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수분양권 상실로 말미암아 그 수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로서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88조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43657 판결(공1992,2243)
【원고, 피상고인】 김흥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나10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되고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 상실 당시에 있어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그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수분양권 상실로 말미암아 그 수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로서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6.23.선고 91다436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수분양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위와 같은 소극적 손해로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건설업자에게 일반분양토록 함으로써 원고의 수분양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된 1992.1.21. 당시의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 상당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상담사례
아파트 전매 계약 파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외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므로 계약 시 예상 최대 손해액을 고려한 위약금 설정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서울시 시영아파트 분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추첨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시, 분양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신뢰이익)을 분양사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새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집합건물법, 주택법에 따라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전유부분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기능상·미관상·안전상 문제가 있는 하자여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된 사람은, 그 토지 위에 살던 집이 철거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특별공급은 사업에 협조하여 *자발적으로* 토지를 판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분양 회사의 잘못으로 해제될 경우,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했던 주택채권의 손실액도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