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뇌물공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사건번호:

92도1762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3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2노15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뇌물공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레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A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C의 요구를 받고, 같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판시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등 제반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승낙하여, 위 C가 알선한 5명 명의의 조합가입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세대당 프레미엄이 금 20,000,000원인 D지역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변경인가를 받는 등으로 위 C의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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