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동네, 하지만 때로는 야생동물 때문에 뜻밖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멧돼지가 밭을 망쳐놓거나, 고라니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처럼 말이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야생동물 때문에 인명피해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야생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인명피해와 농사, 임업,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농작물, 임산물,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 대상입니다.
2.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모든 피해가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인명피해: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단, 환경부 장관의 요청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피해자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작물 등의 피해: 다른 법이나 보험(농어업재해보험 등)으로 이미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를 입었다면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제3호)
농작물 등의 피해: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피해 명세서,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명피해: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피해 명세서,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보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농작물 등의 피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농작물의 생육 단계나 다른 작물로 대체했는지 등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1항·제2항)
인명피해: 부상의 경우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최대 1,000만원(사망위로금, 장제비 포함)까지 보상합니다.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에 준하는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
주의! 이전에 피해보상을 받았는데도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같은 곳에서 다시 피해를 입으면 보상액의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5.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청은 피해 조사 후 15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이의가 없다면 10일 이내에 보상금 청구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을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이제 제대로 알고 보상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야생동물로 인해 농·림·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에서 예방시설 설치비용(최대 1천만원, 국가·지자체 60% 지원)을 지원하며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야생동물 학대 금지, 무허가 전시 금지,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취급 금지, 포획 도구 제작·소지·보관 금지, 야생동물 운송 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지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픈 야생동물이나 사체 발견 시, 법적 의무에 따라 위치, 종류,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생활법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 시 최대 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는 환경부, 128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길잃은 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동물을 보호하고 공고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분양합니다. 주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학대 동물의 경우 사육계획서 제출 및 보호비용 부담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수렵은 지정된 수렵장에서, 허가된 동물만,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며,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