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다쳐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악화되었을 때 이전 장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업무 중 재해로 폐렴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폐렴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고, 그제야 갑씨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악화되기 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전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었지만 당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장해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에야 연금을 청구한 경우, 공단은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만 지급합니다. 즉, 이전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씨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장해가 심하지 않아 보상 청구를 미루다가 나중에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해가 발생한 시점에 청구하지 않은 이전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빨리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장해가 경미하더라도 나중에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가 악화된 후에는 이전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기존 장해위로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심해진 장해 등급의 위로금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위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산재보험에서 기존 장해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추가로 악화된 장해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기존 장해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하다가 다쳐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을 때, 산재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애와 함께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은 후 재요양을 했는데, 그 사이 법이 바뀌어 장해 상태는 그대로인데 등급이 낮아진 경우,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는데, 법 개정 후 진폐 장해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추가 장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