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등산은 자연을 만끽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취미 활동입니다. 하지만 안전과 자연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출입 금지 구역 확인은 필수!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입산이 통제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자연공원법) 등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산림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행동 수칙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구역입니다.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인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산림보호법 제5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7항, 산림보호법 제55조)
3. 자연공원에서의 흡연 및 음주 제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은 금지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제27조제1항제9호, 제86조제1항제5호) 또한, 대피소, 탐방로, 정상 등 지정된 장소 외 음주도 금지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3항,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4. 깨끗한 산을 위해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산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 관리 표지판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고, 산림 관리 표지판은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16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1호, 제5항제2호)
5. 보호종 채취 금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종(희귀식물, 버섯 등)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산림보호법 제18조의3제1항,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제54조제2항제3호, 제6항, 제7항, 산림보호법 제55조)
6. 산불 예방, 나 하나부터!
산불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옵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허가 없이 소형 열기구(풍등 등)를 날리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항)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산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제5항, 제6항)
위에 안내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안전하고 즐거운 트레킹을 위해서는 출입 제한(휴식년제), 예약탐방제를 확인하고 숲길 훼손, 지정산림문화자산 훼손을 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상/수중 레저와 숲길 트레킹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운항/활동 규칙 및 구역 준수, 기상 악화 시 활동 중단,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관련 법규(면허, 음주/약물 운항 금지, 정원 초과 금지, 취사/흡연/쓰레기 투기/소음/산불 등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낚시는 규정과 안전수칙(낚시통제구역, 금지행위, 안전조치, 유해 낚시도구, 미끼, 판매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와 지자체는 법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환경 조성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 우선 통행,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불법시설물 정비, CCTV·보안등 설치, 공사장 안전조치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수상레저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금지구역 확인, 등록업체 및 보험 가입 확인, 안전장비 착용, 운항규칙 준수, 원거리 활동 신고, 면허 취득 (필요시), 야간/음주/약물 운항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특별보호구역과 보호구역에서는 건축, 토지 변경, 출입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