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여성 근로자 보호,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직장 생활, 알아야 할 권리가 참 많죠? 특히 여성 근로자라면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야간 및 휴일 근로, 함부로 시킬 수 없어요!

회사 규모가 상시 5명 이상인 곳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라면 주목!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는 회사가 마음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만약 동의 없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강요한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겠죠?

2. 위험한 환경, 임신 출산에 영향을 주는 일은 NO!

역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라면, 건강과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대표적으로 2-브로모프로판을 다루는 업무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업무들이 있으니, 혹시라도 위험한 업무에 배치되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

3. 갱내 근무, 원칙적으로 금지!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갱내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건, 의료, 복지 업무, 취재, 학술 연구, 관리·감독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만약 이를 어기고 여성을 갱내에서 근무시킨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4. 매달 생리휴가,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생리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라면 매달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제11조 제1항)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만약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여성 근로자의 권리,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누리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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