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0

세무판례

압류, 먼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당해세 우선 원칙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압류선착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먼저 압류한 사람이 돈을 먼저 가져간다는 원칙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당해세 때문인데요. 오늘은 압류선착주의와 당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압류선착주의란?

한 부동산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을 때, 먼저 압류한 채권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원칙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상관없이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마치 음식점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런데, 당해세는 뭐죠?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직접 부과된 세금과 그 가산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당해세 vs 압류선착주의

오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는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지만, 당해세는 다릅니다. 당해세는 압류선착주의의 예외로, 누가 먼저 압류했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압류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가 아무리 빨리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당해세가 존재한다면 당해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왜 당해세가 우선일까요?

당해세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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