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2197
선고일자:
2007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8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해세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다음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세무판례
부동산에 저당권 같은 담보가 설정된 후에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세금보다 담보가 우선합니다. 세금끼리는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된 재산에서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할까? 이 판례는 '압류선착주의'와 세무서의 재량권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다른 세금 때문에 먼저 압류된 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이는 담보 제공자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될 때, 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조세채권 때문에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 다른 부동산 공매에서 저당권자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압류선착주의(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우선) 때문에 조세채권자가 실제로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 새로운 국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과 새로 발생한 체납국세 중 어떤 것이 우선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일이 새로운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 세금이 먼저냐, 담보권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당해세'로 인정되어 담보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