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그536
선고일자:
2022042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 28. 자 2022카정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그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타채18700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민사판례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하면,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얻은 채권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경우 법원은 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해당 집행은 무효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실제로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단순히 결정만 받아놓고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절차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할 권리는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집행정지 신청 거부에 대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