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3263
선고일자:
201409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형법상 몰수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4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8조, 제219조 / [2]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6조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공2003하, 149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2. 13. 선고 2013노3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닌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원심 판시 이 사건 1차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1차 압수물에 대한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 대한 몰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상고이유로 이 점을 다투는 것은 이유 없고,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형사판례
과거 범죄로 체포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과거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 아니라 장차 저지르려고 했던 범죄에 사용하려던 돈이라면 몰수할 수 없다. 몰수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직접 관련된 물건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몰수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소유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다.
형사판례
범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으면,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라도 몰수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저장된 전자기록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에서 범죄 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압수물이 보관하기 어려워 팔았을 때, 그 판매 대금도 원래 압수물처럼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설령 압수했더라도 다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