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모25
선고일자:
1998041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의미 [2]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을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 전에 가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의 소멸 여부(소극) 및 수사기관에 대한 환부청구권 포기의 효력(무효)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1] 형사소송법 제133조 / [2] 형사소송법 제133조 / [3] 형사소송법 제133조
[2] 대법원 1966. 1. 28.자 65모21 결정(집14-1, 형1), 대법원 1984. 7. 24.자 84모43 결정(공1984, 1462) /[3]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6하, 2764)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1. 18.자 96초527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대법원 1966. 1. 28.자 65모21 결정, 1984. 7. 24.자 84모43 결정 등 참조),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결정은 관세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를 받아들여 가환부결정을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형사판례
압수물을 돌려줄지(가환부)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 압수물의 증거 가치, 훼손 가능성, 피압수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불법 수입된 물품의 몰수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몰수이며, 물품을 점유한 범인 외에 물건의 실소유주가 선의라 하더라도 몰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물건의 점유가 실제로 범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압수물의 가환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몰수 판결이 없으면 압수물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검사를 상대로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는 준항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수사 중 피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피의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 권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무죄 확정 후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검사의 환부 거부 또는 무대응을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몰수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소유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