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인도

사건번호:

2000다27725

선고일자:

2000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8조 , 제133조 , 제219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6하, 2764),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공1998하, 290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5. 선고 99나557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997. 11. 15. 과천시에 있는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에서 소외 조성구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그 판시의 물품(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각 압수당한 사실, 당시 원고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위 각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1998. 2. 4.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들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한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원고들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그 환부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를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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