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 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내 월급에 포함되는 걸까요? 내가 받아야 할 돈에서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니까 내 월급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내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30801 판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판례는 옛날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를 근거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내주는 건강보험료는 내가 일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사회보험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내주는 건강보험료는 내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 월급 명세서를 볼 때 건강보험료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
일반행정판례
급여를 받지 않는 공동사업주에게도 급여를 받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급 x 0.0709) +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연간소득-2천만원) x 1/12 x 0.0709)로 계산되며,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하고,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인 건강보험료 중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후 정산 절차는 없다.
생활법률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본인/사업주 각 50% 부담,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학교 30%, 국가 20%)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본인 100% 부담)로 구성되며, 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액은 환급, 미납액은 추가 납부(최대 12개월 분할 가능)하고 퇴직 시에도 정산한다.
생활법률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나, 일용직, 군인, 무보수 선출직,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예외이며, 자격 취득 및 변경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퇴직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회사는 세금을 미리 공제할 수 없지만, 12월 31일까지 지급이 지연되고 회사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