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이름, 비슷하면 안 되는 이유, 다들 아시죠? 약국에서 잘못 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비슷한 의약품 이름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ACCUHALER(애큐핼러)"와 "ACULAR(애큘라)" 상표권 분쟁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ACCUHALER(애큐핼러)"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ACULAR(애큘라)"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특허청은 두 상표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CCUHALER(애큐핼러)" 상표 등록을 거절했죠. 글락소 그룹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했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두 상표가 발음이 너무 비슷하다고 봤어요. "애큐핼러"와 "애큘라", 처음 두 음절이 거의 똑같고 마지막 음절도 비슷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글락소 그룹은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들이 취급하니까 일반인들은 혼동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든 의약품이 전문가를 통해서만 유통되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대법원 1994.7.29. 선고 94후128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의약품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죠. 또한,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94.3.25. 선고 93후1711 판결, 1994.5.24. 선고 94후425 판결, 1994.5.24. 선고 94후265 판결, 1994.5.27. 선고 94후180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의약품 상표권 분쟁에서 일반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의약품처럼 중요한 상품일수록 상표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겠죠?
특허판례
'NIFLUGEL' 상표는 'NIFULO'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다. 'GEL' 부분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므로 상표의 핵심 부분으로 보지 않았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의약품 상표 '간텍'과 '잔택'은 발음과 외관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간텍'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센톡신(CENTOXIN)'이라는 상표를 새로 등록하려 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켄독실'이라는 상표와 발음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DEPRENYL'과 '디프레닐'은 발음이 거의 같아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매바코'라는 이름의 의약품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매비코드'라는 농약 상표가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이름이 비슷하고, 의약품과 농약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약국에서 함께 팔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 거절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