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번호:

2008도563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정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2] 야광물질이 칠해진 보조번호판 또는 안전번호판을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판매물품을 자동차에 부착하면 야간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2]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이기형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 8. 선고 2007노3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야광물질이 칠해진 보조번호판 또는 안전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면 야간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이를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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