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13

일반행정판례

야간경비원 사망 후 유족급여, 제대로 계산되었을까?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계산한 평균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 원고는 평균임금 정정과 그에 따른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일부 금액을 추가 지급했지만, 원고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평균임금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원심은 공단의 계산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해야!

대법원은 평균임금에는 사망 당시 실제로 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받아야 할 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망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야간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관련 판례: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이 사건에서 공단은 원고와 회사가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지만, 이는 사망 당시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등을 통해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균임금, 꼼꼼히 확인해야

이 판례는 산재 유족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까지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산재 사고로 유족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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