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이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이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재요양 시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유족급여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지만, 유족 측은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즉, 처음 진폐로 확진 받은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진단 이후의 상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시점의 임금이 망인의 실제 생활 임금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재요양 시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재요양 중 발생했고, 재요양 시점의 임금이 최초 진단 시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요양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급여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 기준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참조)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무조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다른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 계산에는 사망 당시 실제로 받은 임금뿐 아니라 받아야 할 임금 (예: 미지급 수당)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재요양을 받을 때 휴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대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광업소의 규모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규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그를 마치 월급제 근로자처럼 취급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특정 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실제 받는 임금보다 낮은 통계자료상의 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업 등으로 과거 임금 자료 확인이 어려워도 직업병 산재 노동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바로 '특례 고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하는 규정)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실제 받았던 임금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