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3

민사판례

야간근무 중 졸았다고 해고당한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깜빡 졸았는데 해고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게 느껴지겠죠? 오늘은 야간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부당해고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종합제철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원고는 새벽에 졸다가 적발되어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졸음 외에도 노조 관련 유인물 배포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야간근무 중 졸음에 대한 판단: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5시간 이상 계속해서 야간근무를 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 측에도 원고의 졸음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측의 과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2. 노조 유인물 배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노조 규약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이 조합의 공식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노조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1950 판결;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유인물 배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징계 재심절차의 문제: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징계면직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노조 측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 측에 재심 관련 통지도 하지 않고 재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심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며, 재심 절차가 없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10.22. 선고 92다49935 판결; 1995.1.24.선고 93다2966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노조 측이 재심 참여권을 포기했거나 노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 1995.3.28. 선고 94다46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노조의 규모가 매우 작아지고 집행부가 사퇴하는 등 노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징계권 남용: 법원은 회사 측의 잘못도 있는 수면 행위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야간근무 중 졸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 노조 활동의 정당성, 그리고 징계 재심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는 징계권을 행사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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