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만약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다면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근로자의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원고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고, 사고가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원고의 집 근처를 지나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집 근처에는 통근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1~2km를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간 후, 1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버스와 56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25분 정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출퇴근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등 참조)
적용 법조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퇴근길 사고를 당했다면,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탈 수 없어 개인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가 기름값을 보태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연장근무 후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