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약사가 아닌 종업원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약국 실소유주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자신은 뒤에서 운영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계로 약국'의 실소유주인 피고인 2는 다른 약사인 공소외인에게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1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의약품 판매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1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문제 되었습니다.
쟁점
명의상의 약국 개설자는 공소외인이지만, 실제 약국을 운영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 2입니다. 이 경우 약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명의를 빌려준 약사일까요, 아니면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2일까요?
판결
대법원은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2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약국의 개설자는 명의상 공소외인이지만,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 2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78조(양벌규정)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을 고용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2가 종업원인 피고인 1을 고용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피고인 2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약국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게 귀속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영업하던 중 종업원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약사법 제78조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 됩니다.
결론
약국을 운영할 때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추가로 개설하고, 무자격자에게 약 조제 및 판매를 시킨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환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약국 운영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액 환수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증을 다른 약사에게 빌려주고 약국 운영을 맡기는 행위는 면허 대여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자격 있는 약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개설하면 불법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의를 바꿔가며 운영하더라도 각 명의마다 따로 처벌받습니다.
상담사례
명의를 빌려주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그 이름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