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살 빼는 약이 유행하자 병원 원장 B씨와 은밀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A씨는 처방전 한 장당 2~3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거래가 무려 1,846회나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쟁점 1.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데 유죄일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범죄 사실의 전부를 입증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백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다른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어도, 간접적이거나 정황적인 증거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자백 외에 다른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쟁점 2. 여러 번의 뒷돈 거래, 모두 처벌받을까? (포괄일죄)
A씨는 1,846회에 걸쳐 B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 경우 1,846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포괄일죄'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더라도,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보호하려는 법익도 동일하다면 여러 범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참조) A씨의 경우, 처방전 알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B씨에게 돈을 건넸고, 의약분업 질서라는 동일한 법익을 침해했으므로, 1,846건의 행위는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쟁점 3. 죄수 판단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여러 개의 죄로 보고 각각의 죄에 대해 형벌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죄의 개수를 잘못 판단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수 판단을 잘못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A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제75조 제1항 제1호)의 포괄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의약분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여러 번 사고팔았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무면허 의약품 거래까지 모두 합쳐서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한 경우, 각각의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범행 기간, 방법, 대략적인 횟수 등을 알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해에 걸쳐 불법 의약품을 반복해서 판매한 경우, 특정 연도에 1천만 원 이상 판매했다면 다른 연도 판매액이 1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7개월 동안 같은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17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경우, 이를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가중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한약서나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지만, 진맥, 혈압 측정 등의 진찰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 횡령한 경우, 그 행위들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는지(포괄일죄), 그리고 일부 횡령에 대해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나머지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