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는 한약을 다루는 전문가이지만, 한의사와는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집니다. 최근 한약업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한약업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약업사, 한약 혼합판매는 가능하지만 진료는 안 돼요!
한약업사는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약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적고, 오랜 기간 동안 판매되어 온 관행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약사의 조제 능력에 준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약업사가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의 고유 권한인 한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맥, 혈압 측정 등을 한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의 종류와 분량을 임의로 가감하는 행위는 한약업사의 권한을 넘어선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한약업사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48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이번 판결에서는 포괄일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약업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한약업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한약업사는 환자 스스로 요구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만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고, 직접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형사판례
한약업사가 기성 한약서에 있는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진단하고 임의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여러 번 사고팔았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무면허 의약품 거래까지 모두 합쳐서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형사판례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의사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경우, 이는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해에 걸쳐 불법 의약품을 반복해서 판매한 경우, 특정 연도에 1천만 원 이상 판매했다면 다른 연도 판매액이 1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