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형사판례

약사가 미리 대량으로 만든 여드름 연고, 약 조제인가? 의약품 제조인가?

약사가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여드름 치료 연고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이는 단순히 약을 조제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약품을 제조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사는 환자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약국에서 직접 제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약사가 "씨.엔 연고"라는 여드름 치료 연고를 일반인의 수요를 예상하여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 조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노1325 판결).

약사의 조제 행위는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만들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구체적인 환자와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특정 환자 없이 일반적인 수요를 예상하여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조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제제를 만들 수 있는 범위는 약사법 제33조와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약국제제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례의 연고가 약국제제의 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 의약품 제조처럼 허가받은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야 하는 의약품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사가 일반인을 위해 미리 대량으로 연고를 만들어 파는 행위는 약 조제가 아닌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며, 이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약사의 조제 행위와 의약품 제조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약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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