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595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약사가 그 약국종업원과 함께 여드름치료연고를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다량으로 만들어 둔 소위가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사의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같은 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범위를 넘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약사가 그 약국종업원과 함께 "씨.엔 연고"라는 여드름치료연고를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다량으로 만들어 둔 소위가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사의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같은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범위를 넘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약사법 제21조, 제26조 제1항, 제33조,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
대법원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0노1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그 약국종업원인 정숙자와 함께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씨.엔 연고"라는 여드름치료연고를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다량으로 만들어 둔 사실을 인정한 조치와 원심이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사의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또 이를 같은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범위를 넘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의사의 면허없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형사판례
병원 약제부장이 환자 치료 효율과 편의를 위해 의사들과 사전에 약속된 처방에 따라 항생제를 미리 준비해 둔 행위는 의약품 제조가 아니라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조제되는 약은 약사법 광고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약제 광고는 의료광고로 분류되어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처방만 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약을 조제했다면, 이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한약업사는 환자 스스로 요구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만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고, 직접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형사판례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일반 약사처럼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약사가 의약품을 변경하거나 대체 조제할 때는 의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는 처방전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종류별로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변경/대체 조제 후 보험급여를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