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9948
선고일자:
199410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배서금지어음이 되기 위한 금지문구의 기재방법 나.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약속어음을 어음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어음법 제11조 제2항
가. 대법원 1990.5.22. 선고 88다카27676 판결(공1990,1335) / 나.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다39102 판결(공1994상,93)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우주택 주식회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약속어음을 어음법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시금지어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유통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배서도 연속되어 있지 않다거나, 원고는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무권리자인 소외 이영곤으로부터 이를 배서 양도받은 것이라는 점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들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어음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상담사례
지시금지어음도 채권양도로 권리 이전이 가능하며, 채무자 동의 하에 양도되었다면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 없이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에 "지시금지"라고 써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문구를 너무 희미하게 찍어서 일반적인 주의로는 알아보기 어려우면 "지시금지"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보관용"이라고 적혀있더라도, 법에 명시된 "지시금지"라는 문구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서 돈을 받을 권리는 어음에 적힌 이름(피배서인)을 따르므로, 돈을 빌려줄 때 본인 이름이 피배서인으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어음에 인쇄된 지시문구가 있더라도 "배서금지"라고 명확히 쓰여 있으면 배서가 금지되지만, "배서금지"가 불명확하면 배서가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