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기일이 빨간 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받는 날이 휴일이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죠. 지급제시기간을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돈 받을 권리를 놓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제 약속어음 만기일이 2010년 12월 24일인데, 하필이면 일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기분은 좋지만, 약속어음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네요. 제가 지급을 제시해야 할 기간은 언제일까요?
약속어음 지급제시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약속어음은 종류에 따라 지급제시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확정일출급어음,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 어음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날 및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거래일"이란 은행 영업일을 의미합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그럼 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10년 12월 24일은 일요일이라 은행 영업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인 25일은 월요일이지만 크리스마스 공휴일이네요. 따라서 실제 지급해야 할 날은 그 다음날인 12월 26일 화요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제시기간은 26일(화)을 포함하여 그 이후 2거래일까지입니다. 즉, 27일(수), 28일(목)까지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속어음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제시하도록 주의해야겠죠?
핵심 정리!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계산하여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세요!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만기일은 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 출급으로 표시되며, 달력에 존재하는 날짜여야 유효하고, "월초/중/말" 표시도 유효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날짜(예: 6월 32일)는 무효이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만기일 전이라도 발행인의 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가 예상될 경우,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 만기 2일 전 지급 제시는 만기 전 소구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더라도 본인이 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래 약속된 지급기일에 따라 돈을 갚으면 되며, 변조된 내용대로 갚을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은 만기일 전이라도 발행인의 지급 불능(예: 파산, 사업 폐업 등 객관적 증거 필요)이 확실시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에 만기일을 채워넣을 권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판례는 만기일 이외의 다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와 만기일만 비어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