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민사판례

어음 부도났다고 바로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이행보증보험과 어음 지급기일

물건을 샀는데, 현금 대신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이럴 때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행보증보험과 어음 지급기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G전자는 유림건설에 전자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유림건설은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 기간은 2008년 9월 19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유림건설은 LG전자에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지급기일은 2009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림건설은 2009년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LG전자는 어음 지급기일 전에 유림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했으니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어음 지급기일 이전에 어음 발행인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어음 지급기일이 이행기일인데, 지급기일 전에 부도가 나면 이행기일이 앞당겨지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품 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며, 어음이 지급기일 전에 지급거절되었다고 해서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어음의 지급기일(이행기일)인 2009년 2월 28일은 보험기간(2008년 9월 19일~2009년 1월 31일)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유림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이나 당좌거래 정지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했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88조(변제기) ① 채무의 변제기는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 어음법 제75조(지급제시기간) ① 어음은 지급기일에 제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핵심 정리

어음으로 거래할 때 어음 지급기일 전에 발행인이 부도 위기에 처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발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기간과 이행기일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 부담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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