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샀는데, 현금 대신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이럴 때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행보증보험과 어음 지급기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G전자는 유림건설에 전자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유림건설은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 기간은 2008년 9월 19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유림건설은 LG전자에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지급기일은 2009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림건설은 2009년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LG전자는 어음 지급기일 전에 유림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했으니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어음 지급기일 이전에 어음 발행인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어음 지급기일이 이행기일인데, 지급기일 전에 부도가 나면 이행기일이 앞당겨지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품 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며, 어음이 지급기일 전에 지급거절되었다고 해서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어음의 지급기일(이행기일)인 2009년 2월 28일은 보험기간(2008년 9월 19일~2009년 1월 31일)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유림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이나 당좌거래 정지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했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어음으로 거래할 때 어음 지급기일 전에 발행인이 부도 위기에 처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발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기간과 이행기일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 부담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였기 때문에, 어음 발행자가 부도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례를 설명하는 글.
상담사례
물품대금 약속어음 부도 시,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물건을 산 사람이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이 만기일 전에 부도가 났더라도 원래 물건값을 줘야 하는 날짜는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어음 부도 시, 어음 지급 목적이 '지급'이면 원래 물건값 변제일이 아닌 어음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하며, 채권자는 물건값과 어음금 모두 청구 가능하고, 채무자는 어음 반환을 요구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연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어음을 갚은 경우, 그 돈을 돌려받으면 어음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원래 물건값을 받을 권리도 되살아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어음 사고신고 접수 시, 부도 확인증에서 담보금 확인 후 6개월 이내에 어음금 청구소송 제기 및 은행에 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담보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