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2000다7387

선고일자:

2001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조 , 제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일상호신용금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보성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월 담당변호사 이상익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2. 22. 선고 99나11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당초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백지인 상태로 발행되었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도 없었는데 위 각 기재 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급제시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국내어음인 경우의 어음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야 할 지급지의 기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어 지급지 기재의 흠결을 구제할 방법도 없었던 이상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로서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장소의 기재 중에는 '능곡'이라는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재로부터 능곡 혹은 능곡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약속어음상의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라고 할지라도 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제시 당시 지급지의 기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흠결을 구제할 방법도 없었다고 본 것은 어음요건인 지급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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