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7765
선고일자:
1993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행사 가부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어음법 제43조, 제75조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011 판결(공1986,1301), 1991.4.23. 선고 90다카7958 판결(공1991,1453), 1992.2.28. 선고 91다42579 판결(공1992,116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14. 선고 92나42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대우종합통상이 피고에게 발행하였고, 원고가 배서양도받아 소외인에게 배서양도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수 소지하여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어음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발행되었고, 위 소외인이 지급제시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법정의 지급제시기간까지도 백지로 되어 있는 발행일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보충기재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1986.9.9. 선고 86다카2011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미완성 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상담사례
약속어음의 발행일 미기재는 어음 무효로 이어져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 수취 시 발행일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없으면 무효이며, 돈을 받을 권리도 생기지 않는다.
민사판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채 지급 제시되어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부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어음 내용으로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임이 확인되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어음 발행인이라도 이미 발행된 어음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