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9102
선고일자:
1993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약속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경우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어음면상에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하고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어음법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어음법 제11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 선고 93나5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 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어음면상에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하고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어음법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지시금지어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단순히 "견질용"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배서(어음의 권리 이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배서를 금지하려면 "지시금지" 또는 그와 같은 뜻의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지정된 약속어음은 단순히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효력 있는 양도가 될 수 없고, 지급 거절된 후에 하는 배서는 일반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만 있습니다.
상담사례
배서금지어음은 배서가 아닌 채권양도 계약과 채무자 통지를 통해 양도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반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지시금지어음도 채권양도로 권리 이전이 가능하며, 채무자 동의 하에 양도되었다면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 없이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에 "지시금지"라고 써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문구를 너무 희미하게 찍어서 일반적인 주의로는 알아보기 어려우면 "지시금지"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을 손해배상 담보로 발행한 경우, 채권 양도 후에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