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976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약속어음에 발행인의 날인 대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 보기 어려워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법 제214조
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501 판결(공1985,1377)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3.27. 선고 92노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찍혀 있어 실체법상 무효이고, 그 발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양옥련 사이에서 차용증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유효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원 1985.9.10. 선고 85도1501 판결 참조), 거기에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이익 증명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음 발행 원인이 없거나 채무가 갚아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이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에 돈 빌린 사람이 자필로 서명했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고, 돈 빌린 사람은 나중에 "나는 백지에 서명만 했고, 나중에 다른 내용이 채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작성을 부인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효력이 무효화되므로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법원의 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번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극심한 협박(절대적 강박)으로 작성된 어음은 무효이므로 돈을 갚을 필요 없지만, 강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요구하고, 그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차용증에 적힌 사람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본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