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어는 어렵죠. 약식명령, 정식재판, 재심…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후 재심청구를 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법원이 서류만 보고 내리는 약식 재판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과료 등을 명령하는 것이죠.
정식재판 청구는 언제 할까요?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재심은 또 뭐죠?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 재심청구의 대상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하려면 '확정된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정식재판 청구로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56조)
왜냐하면,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심의 대상은 '정식재판의 확정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재심 청구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재심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재판은 '심판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정리하자면:
이처럼 재심청구는 대상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거쳤다면, 반드시 '확정된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생활법률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제도가 있으며, 피고인은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약식명령에 불만족 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며,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설령 회복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없고, 법원은 본안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이 약식명령이 취소되면서, 약식명령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 판결도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받게 되더라도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