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17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정한 제척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법원 1955. 10. 18. 선고 4288형상242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공1985, 814),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493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12. 17. 선고 2010노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49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인 원심의 판결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은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실수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재심 청구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만약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진행할 수 없고, 심판 대상이 없어져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생활법률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제도가 있으며, 피고인은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설령 회복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없고, 법원은 본안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거라 믿고 기간 내에 직접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판례
정식재판 청구서에 필요한 서명이 누락되었는데도 법원 직원이 접수하여 나중에 기각된 경우, 법원 직원의 실수를 믿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