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번호:

2011도17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정한 제척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55. 10. 18. 선고 4288형상242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공1985, 814),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493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12. 17. 선고 2010노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49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인 원심의 판결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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