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벌금형을 받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되는 경우에도 적용될까?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함께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여러 죄를 저질러서 각각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을 받게 된 경우,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
1심에서 벌금형 받고 항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63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정리하자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되거나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받게 되더라도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약식명령에 불만족 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며,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 위반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즉결심판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