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거나, 교통법규를 어겨 즉결심판에 회부된 경험 있으신가요?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즉결심판 결과에 불만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까 걱정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니 오히려 벌금이 더 높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즉결심판 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즉결심판에서 받은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2629 판결)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모두 경미한 사건을 간략하게 처리하는 제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은 이러한 약식 절차에 대한 불복 권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즉결심판에서도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억울하게 즉결심판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이지 마세요.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벌을 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판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될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이는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약식명령에 불만족 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며,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바로 정식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 자체가 공소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받게 되더라도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 위반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다. 만약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면, 판결문에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판결은 잘못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