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류만으로 재판하는 간이절차입니다. 만약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식재판 청구 후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정식재판 청구 후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될 경우에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될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존재하고, 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에 따르면,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두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제1사건)에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사건(제2사건)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제2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고, 법원은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제2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참고)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선고해야 할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의 장기(가장 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7조)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될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이는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 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될 경우, 불이익 변경 여부는 단순히 약식명령의 형과 선고형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된 사건의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모든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