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잠적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나 기다려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잠적하는 경우, 재판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접수된 후 6개월 동안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좀 다릅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 규정(형사소송법 제365조)이 준용됩니다. 즉,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는 소촉법상의 6개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피고인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소촉법상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피고인의 주소를 몰라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로 연락을 시도해봐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거라 믿고 기간 내에 직접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직장과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처리하여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두 번 연속 출석하라고 제대로 통지했는데도 나오지 않은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출석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