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891
선고일자:
2007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 9. 선고 2006노2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그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55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06. 6. 1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공소외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정식재판청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유죄의 본안판결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무죄의 본안판결을 하였으니,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에는 정식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형사판례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거라 믿고 기간 내에 직접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설령 회복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없고, 법원은 본안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정식재판 청구서에 필요한 서명이 누락되었는데도 법원 직원이 접수하여 나중에 기각된 경우, 법원 직원의 실수를 믿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은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실수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재심 청구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만약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진행할 수 없고, 심판 대상이 없어져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 직원의 실수로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원 직원의 실수를 믿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약식명령에 불만족 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며,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