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는 약식명령보다 형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보호받지만,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피고인의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역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 결과, 피고인에게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인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7636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이번 사건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검사 역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될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이는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받게 되더라도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생활법률
약식명령에 불만족 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며,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 위반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죄명이나 적용 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 변경은 아니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