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재를 여러 종류 모아서 판매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사 면허 없이 약을 만들어 팔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러 약재를 따로 포장해서 세트로 판매하는 것도 '제조'에 해당할까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한약재를 각각 포장한 후 '약용작물모음전'이라는 이름의 상자에 담아 판매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원심에서는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제조"란 단순히 약재를 섞거나 포장하는 것을 넘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전에 등재된 약품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만드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화학적 변형이나 정제, 또는 여러 약품을 조합하여 새로운 약품을 만드는 것처럼 적극적인 가공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약재들을 따로 포장해서 상자에 담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제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83 판결 참조)
물론, 약재를 따로 포장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제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조 시설 및 방법, 제품의 외관과 성상, 용법, 판매 시 설명 및 광고 내용, 일반인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약재들을 단순히 모아 포장했을 뿐, 제품에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이나 용법 등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십전대보초'와 같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대신 '약용작물모음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판매처에서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설명이나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단순히 여러 약재를 모아 판매하는 행위가 항상 의약품 제조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각각 포장했더라도, 특정 용도로 조합하여 판매하면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무허가 제조·판매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만들어진 여러 약재들을 섞지 않고 각각 포장한 후, 이들을 한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한약업사는 환자 스스로 요구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만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고, 직접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형사판례
한약업사가 기성 한약서에 있는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진단하고 임의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한약재를 단순히 판매만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