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사건번호:

99다71573

선고일자:

2000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수인이 그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양도인의 실질적 권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양수인이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양수인이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23조, 어음법 제16조 제2항/ [2] 민법 제523조, 어음법 제1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079 판결(공1987, 1134),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9980 판결(공1995하, 325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7936 판결(공1997하, 198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서울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1. 선고 99나250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예금증서는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발행한 것인데, 보조참가인의 전주사업소 경리담당 직원인 소외 1는 이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원고 전주지점에 이를 할인매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예금증서를 발행할 당시에 "보조참가인 전주사업소에 이 사건 예금증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확인서를 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였고, 원고 전주지점의 영업팀장인 소외 박한수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예금증서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소외 1로부터 발행확인서를 교부받고 원고 전주지점의 창구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고 전주지점에 전화로 이 사건 예금증서의 발행 및 사고신고 유무를 조사한 후 정상이율에 의한 할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위 소외 1는 그 동안 원고 전주지점과 약 30차례에 걸쳐 합계 금 40억 원 이상의 양도성예금증서 할인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예금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성예금증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원고 전주지점의 영업팀장인 소외 박한수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예금증서를 취득할 당시 위 소외 1가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9980 판결, 1997. 5. 28. 선고 97다7936 판결 등 참조),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079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예금증서를 매수함에 있어 발행확인서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의 발행 및 사고신고 유무를 확인한 점, 원고는 상당 기간 동안 위 소외 1로부터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여 왔고 이 사건 외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예금증서를 매수함에 있어 정상적인 할인율을 적용하였던 점, 발행확인서는 예금증서의 매수인이 예금증서의 발행 및 사고발생 여부를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양도성예금증서가 무기명채권인 관계로 통상의 경우 발행확인서상 수취인의 기재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 점,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양도가능하고 증서의 소지만으로 권리 추정을 하며 그 소지인을 권리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주로 자금 출처의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그가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주심) 유지담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양도성예금증서 담보대출, 알고 보면 안전한가요?

대학교 총장이 학교돈으로 산 CD를 자기 회사에 멋대로 담보로 제공했는데, 금고 측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면 금고의 CD 질권을 인정한다는 판결. 즉, CD를 담보로 받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딱히 없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

#CD#질권#선의취득#담보

상담사례

CD 담보, 괜찮을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CD 담보의 안전성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받을 때는 선의의 취득 여부가 중요하며, CD 자체나 양도인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굳이 추가 확인 없이도 안전하게 담보로 받을 수 있지만, 발행 및 사고 신고 여부 확인은 권장된다.

#CD#담보#선의의 취득#중대한 과실

민사판례

양도성예금증서 분실과 예탁결제원의 책임

양도성예금증서가 분실된 상황에서, 증권회사가 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예탁결제원의 정보공시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은행의 발행확인 시 분실사실 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분실#예탁결제원#정보공시

민사판례

은행 직원의 사기, 은행은 책임져야 할까?

은행 직원이 고객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사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은행과 고객 사이에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은행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양도성예금증서#사기#횡령#은행

민사판례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과 예금계약 성립 시점

은행 직원이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전에 돈을 횡령했더라도, 고객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은 유효하며, 고객은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예금계약#직원횡령

형사판례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훔쳐 사용하면 어떤 죄가 될까?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훔쳐 그 내용을 사용한 경우, 단순 절도죄뿐 아니라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도 따로 성립한다.

#절도#영업비밀#부정사용#별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