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전남편에게 맡겼는데, 갑자기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계모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전남편은 아이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각서를 써주고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제가 쓴 그 각서 때문에 정말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법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 심판)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 부담 사항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이 판례는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이라도, 그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처음 협의가 부당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상황에 적용해보면?
저는 아이의 학대 때문에 급하게 아이를 데려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남편의 요구에 못 이겨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 즉 제가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다는 점, 아이를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했다는 점, 그리고 전남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복리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상담사례
어머니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독립적인 양육비 청구권을 가지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사적으로 합의한 양육비(각서 존재)를 받지 못할 경우, 조정 조서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없다면 전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사비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조서에 양육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아이의 필요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증빙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비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 양육 상황 변화 등으로 부당해졌다면 언제든 변경 청구를 통해 재산정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후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 이후 상황 변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사례
조카 양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질문자는 부모 모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사무관리, 양육비 청구 등을 키워드로 추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