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6032
선고일자:
2002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 제51조 제8호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공2001하, 2504)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 1. 10. 26. 선고 2000노12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년자인 공소외 1, 2가 먼저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 들어가서 생맥주 4,000cc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공소외 1이 자신의 여동생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공소외 3이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인 공소외 4와 함께 위 식당으로 가서 공소외 1, 2와 합석하게 되었는데, 식당 종업원이 공소외 3, 4에게 맥주잔을 가져다 주자 공소외 2가 그 잔에다 맥주를 따라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공소외 1 일행이 청소년들이 합석한 후 술을 추가로 더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공소외 3 등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공한 생맥주 4,000cc는 성년자들 2인의 일행에게 판매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3 등이 합석한 후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주어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형사판례
성인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업주가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성인들만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처음부터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술 판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처음에 어른들만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더라도, 음식점 주인이 이를 예상했거나 알면서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같다.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술집 종업원이 미성년자와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팔았을 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것을 예상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만 법 위반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