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임상시험 참여를 고려할 때 꼭 알아야 할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왜 중요할까요?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감기 치료부터 복잡한 수술까지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죠.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효과와 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임상시험, 일반 치료와 다른 점은?
임상시험은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아직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보다 위험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설명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임상시험 참여 시 의사는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에서도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효과와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치료법은 아직 연구 단계이며, 기존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즉,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의 검증된 치료법을 포기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는 것임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대법원은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에서는 임상시험 단계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해당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의료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즉, 임상시험에서는 일반적인 치료보다 더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상시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민사판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의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의료 시술 전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다.
민사판례
미성년자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의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이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됐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미성년자가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설명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수술 설명은 원칙적으로 집도의가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수술의 복잡성, 환자 상태의 특수성 등)이 없다면 주치의나 다른 의사의 설명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