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자를 바꿨는데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립 인가를 아예 받지 않은 것처럼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자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른 사람에게 대표자를 넘겨주고 실제 운영도 맡겼지만, 관할 지자체에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 조항(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을 유추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변경인가 미이행은 설치인가 미이행과 다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 미이행 처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국공립 외에는 설치, 운영,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기관의 인가가 필수이며, 미인가 또는 부정 인가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했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보조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이 법을 위반했을 때, 관할 행정청은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킬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세무판례
유치원 설립이나 설립자 변경 시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장부상 지출을 부풀려 기본보육료를 받았더라도, 당시 법령상 회계보고의 진실성 검증 절차가 없었고, 회계 부풀리기가 보육료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상담 및 인가가 필수이며, 설립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설치 또는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