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25

형사판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유죄 확정!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정확히 알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영유아보육법(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보육교사 또한 규정대로 근무해야 지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장은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처럼 허위 보고하고, 실제로는 하루 6시간만 운영하면서 종일반 운영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 [별표 2]와 [별표 8]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보육교사 배치 기준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010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평일 운영시간은 07:3019:30, 토요일은 07:3015:30). 원장의 행위는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보조금 수령과 관련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54조 제2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3조, [별표 2], [별표 8]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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