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책임은?

안녕하세요, 육아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맘스케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의 장기 결석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가 부정하게 수령한 보육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명령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장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부모가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판결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보육료 지원금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부모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보육료를 결제하면, 지자체는 그 금액을 어린이집에 지급합니다. 이는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행위이고, 실질적인 수령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령했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에게까지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현행 삭제),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핵심 정리

부모의 보육료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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